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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을 고민하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1K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퇴사
2. 퇴사 이후 회사가 해당 부서에 직원의 퇴사를 알림 (업데이트 되는데 30일 정도 소요)
3. 업데이트 된 이후에 개인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Withdrawal 을 신청
4. 현재까지 축적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시 추후 택스 보고를 해야함3번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설명을 듣기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없고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4번 과정인데, 이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따로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2023년도에 택스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2022년 꺼를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만약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국 입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