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한 가족의 뱅크 어카운트 클로징하기

  • #312008
    궁금한 이 70.***.90.130 6107

    미국에 한 10년 살던 처제가 얼마 전에 귀국했습니다. 문제는 Chase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었고, 약 15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는데 귀국하기 전에 정리하고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나 언니되는 아내가 뱅크 오피스에 가서 클로징하고 잔액을 인출하려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잘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Authorization 레터를 써서 본인의 싸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갔더니, 이번에는 Attorney 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하더군요. 대체 어떤 attorney에서 받으라는 것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증 24.***.232.238

      노터라이징은 변호사만이 하는게 아니니, 은행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서 오는것은 어떻냐고 반대로 제안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안 될리 없겠지만, 안 된다면… 한국에 있는 체이스은행 지점에서 노터라이즈 받아오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구요.
      http://local.paran.com/company/?mk=&cpidx=&rnd=24861656&tel=02-758-5500

    • 달바라기 174.***.77.218

      뱅크오브아메리카 전화로 클로즈 했습니다. 잔액은 원하는 주소지로 배달.

    • NAS 207.***.214.237

      클로징 프로세스가 아마도 은행마다 (심지어는 지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얼마전 아내가 체이스 어카운트 클로징하는데 본인이 직접 오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maintenance fee가 필요없는 어카운트라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타 계좌로 보내거나 한국에서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본인명의 98.***.227.197

      핵심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하든 편지로 하든 본인이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이 고정된지가 꽤 되는 걸로 압니다. 전기, 수도, 케이블, 보험, 등 모든 일에 본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본인이 아니면 대화 자체를 거절하거나 나중에 법적이 효력이 없다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궁금한 이 70.***.90.130

      여러 답변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처제가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체이스 뱅크에 들려서 해결을 해야겠네요.

    • 음.. 65.***.159.226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다른 통장으로 보낼수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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