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한 10년 살던 처제가 얼마 전에 귀국했습니다. 문제는 Chase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었고, 약 15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는데 귀국하기 전에 정리하고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나 언니되는 아내가 뱅크 오피스에 가서 클로징하고 잔액을 인출하려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잘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Authorization 레터를 써서 본인의 싸인을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갔더니, 이번에는 Attorney 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하더군요. 대체 어떤 attorney에서 받으라는 것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