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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09:30:08 #500209170 76.***.81.140 11366
영주권 자입니다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그럼 한국 국적을 잃게 되나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시민이 될순 없나요?
미국은 20 대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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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2-01-1316:43:27
막말로 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20대 미국에 오신 영주권자가 이런 기초를 모르신다니…
원칙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한국국적)이 외국국적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미국도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후천적 이중국적 획득시, 즉 성인이 되어 결혼에 의한 미시민권 획득이나 자발적인 미시민권 획득의 경우에 ‘give up loyalty to other countries; be loyal to the U.S.’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내용이나 실제로 dual nationality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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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69.***.236.104 2012-01-1320:33:10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곳에서는 쉽게 방법을 듣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10년넘께 한국국적 및 한국여권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왜 한국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죠.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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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저녁 74.***.136.237 2012-01-1402:29:05
위에 um님 왜 없겠습니까? 가 아니라 없는 겁니다.
님은 현재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서류상으로 처리가 지연된것일뿐 님의 미국 시민권 획득 사실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시민권 획득 시점으로 돌아가 국적이 상실됩니다.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에다가 “이사람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야”라고 통보하지 않으니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모르고 지나가고 그걸 이용해서 여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난 한국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한국 재산 관리도 편하고 한국 드나들기도 편하니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따는 그 순간부터 한국국적은 상실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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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69.***.236.104 2012-01-1416:11:57
하얀저녁님 혹시 영사관에 근무하세요? 말씀하신 정도의 생각은 한국국적에 대해 고민해 본사람은 다 아는정도의 상식입니다. 굳이 열심히 쓰실 필요없습니다. 수시로 자기들 편한대로 바뀌는 한국의 국적법. 한국사람이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거죠. 법은 법이고 개인적인 이유는 어쩔수 없다고요. 한국사람들 국적은 버리게 하고 후진국사람들은 한국에 불법,합법적으로 머물게 하고 이것이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이죠. 굳이 이 싸이트에서 좋은 주말아침에 이런 글을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획득사실이 드러나면 국적상실된다고요. 어떻게 드러나죠. 대답해 보시죠. 한국정부가 당당히 미국정부에 문의하실건가요. 미국정부는 자국민 정보를 간단히 한국에 제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궁금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상실이라고요. 상실이라 기준이 뭐죠. 여권취소요? 나는 아직 한국여권가지고 있는데 미국여권하고. 그러면 한국법이 어설픈것 아닌가요.
한국정부는 동포가 여권에 한국국적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최소한 감사해야 합니다. 나도 쓸데없는 한국여권 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도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드리는것입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2012-01-1416:51:02
한국인이 한국국적에 대한 미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dual nationality가 일반화된 세상에서는 한국정부의 재외거주 동포에 대한 대우가 다소 섭섭하지요.
하지만 이중국적을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고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한국정부도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이라는 것은 행정상의 조치이고 실제로는 국적상실을 하고도 한국에 가서 거주시에는 한국인으로 살 수있는 방법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투표권을 제외한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은행계좌도 오픈할 수 있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인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국적회복도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사실 65세 이상의 후천적 외국국적획득자는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즉, 외국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문의하면 대답이 “국적상실을 해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을 하거나 그냥 한국여권으로 한국입국을 하거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굳이 국적상실을 거부하고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입니다. 국적상실은 그냥 행정처리라고 보고 본인만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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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69.***.236.104 2012-01-1417:51:52
지나가다 님 말씀 맞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적에 있어서 한국은 지나치게 폐쇠적이고 피행망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지나가는 한국사람에게 미국시민권받겠냐고 하면 누가 주저하겠습니까. 미국,프랑스, 영국 한때나마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는 국적에 있어서 개방적입니다. 로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보일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최소한 있던것은 빼았지 말아야죠.
한국은 국적이란 양날의 칼로 동포를 괴롭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국회의원들이 국적법을 생각할때 한국여권을 버려야 하는 동포의 마음을 헤아리기나 했던가요.
서랍속에만 있는 칙칙한 색의 쓸모없는 여권을 보면서도 고국을 생각하는 동포들을 배려했냐말이죠. 고작한 한것은 실효성없는 법을 만들고 가득이나 멀어진 몸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든것 아니였습니까.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외국동포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합니다. 나쁜듯이 아닙니다. 동포는 고국을 생각하고 고국도 동포를 잊지않고. 너무 큰 기대인가요.-
이중국적 98.***.61.71 2012-01-1503:39:35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이민법이 더 강화되고 쓸데없는 행정절차가 추가된다고 생각안하나요?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국민으로써 같은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변화를 시도해 나갈 수 있겠죠. 동포운운하면서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누가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알길이 없으니 그 사실 악용해서 미국인 한국인 행세하면서 이중혜택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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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69.***.236.104 2012-01-1518:31:54
흥미진진해 지는군요. 이중혜택을 보고있다고요.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있는 동포에게 무슨혜택이 있다는거죠. 오히려 한국경제어려울때마다 달라 송금하라고 독촉받은적 밖에 없는것 같은데. 원리원칙없이 수시로 바뀌는 한국법을 외국에 살더라도 열심히 배워가면 지켜야한고요. 그렇치않으면 …주었던 여권을 취소하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중국적, 속지주의원칙는 이미 한물간 잇슈입니다. 일본도 속지주의이고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일뿐 현실적으로 어렵죠. 가득이나 인구가 줄고있는데 있는 국민까지 줄일필요는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기에 병역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젊은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됐지 왜 병역마친 늙은 동포들까지 고민하게 만들죠.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행정절차가 강화되었다. 좋은 이유이군요. 열심히 법들 고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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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98.***.61.71 2012-01-1603:36:56
그게 뭔지구구절절히 읊어야 합니까? 없으면 고민 끝이네여. 그런데 뭐가 문젠가요? 얘기하면 같은 처지들의 사람들이 얼씨구나 하고 반길줄 알았습니까? 뭐 이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놓고 이러니.. 늙어서 한국이 사무치게 그리우면 미국 포기하고 한국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한국 가끔 방문하면서 미국에서 미국인으 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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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146.90 2012-01-1521:53:23
위에서 “수시로 자기들 편한대로 바뀌는 한국의 국적법”을 말씀하셨는데,
자진해서 외국 국적 취득을 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해방 후 국적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있어온, 일관된 규정입니다.
(현재)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1948년) 국적법 제1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이 규정에 대해서 이런 저런 찬반 주장을 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원칙 자체는 힘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리 저리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일반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부터인가 몇가지 경우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은
특히 65세 이상에 대해서 허용한 것은, 아직은 전용 허용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아 어렵게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한 것이고
앞으로는 좀더 확대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버린조국 76.***.179.73 2012-01-1600:06:13
막말로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한국건강보험은 왜 그렇게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지..또한 미국월페어 혜택도 보시면서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한국나가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면 나 미국시민권자인데 하시면서 묵비권 행사하시고.. 미국대사관 연결해 달라고 하시고.. 미국시민권자이면 미국을 대표하고 아메이카 합중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일을 할수 있느냐 고민하시야지..
이왕지사 버린 조국입니다. 깨끗이 잊으시지요. 또한 국제결혼하시분들 여자분들 제발 대한민국 잊으세요. 조국 버린 미국시민권자중 대한민국 병역의무 다하고 세금내다가 먹고 살기위해 미국와서 어쩔수 없이 버린 조국입니다. 이젠 뼈도 미국에 묻어야 합니다. 영원히 버리고 잊고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
동의합니다. 24.***.138.65 2012-02-0208:52:45
윗글에 동의합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할때 부터 이미 버린 조국인데 왜 필요할때만 한국국적자 처럼 그러는지…여자들 국제결혼하면 신분상승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사람들 비하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한심합니다..영원히 잊어 버리시고 필요할때만 한국남자들 찾질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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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맘 69.***.195.236 2012-02-0803:29:25
결론은 um님이 틀리셨습니다.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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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203.***.41.5 2013-06-1811:48:59
아따.. 여기 애국지사들 겁나게 많구마잉..
두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두나라 혜택만 보는게 아니라 의무도 다 하는거지.. 혜택만 가지고 나라를 배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겨?
세금 낼것 다 내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외국시민권 가지고 치외법권 따지는것은 극 소수의 범죄인들 얘기고, 그 범죄인들이 전체 외국국적자들의 몇퍼센트인데? 한 1% 이상이라도 되나? 그땜에 선량한 나머지 다 꺼져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이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은 확대해석인건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비아냥 거리는 꼴이 정말 같은 한국인인것이 창피하구만. -
한국에서 군대 30개월하고 외국인과 결혼하고 그나라에서 살 경우, 그나라의 시민권을 얻는것이 살기에 편한데.
그러려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고 군대까지 갔다온 한국에 3개월이상 머무려면 비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
군필하고, 정말 피치못한 사정에 고민고민하다 미국 시민권획득하고.
미국시민권하면서 고국생각에 고민안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의료보험 혜택? 비행기표값에 한국체류비용보다 치료비가 더드는 중병에 걸린 경우인데.
큰병걸려서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받는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00명 되나요?
국내 불법체류외국인들이 갖는 혜택에 비교해 보세요.
더구나, 선천적 이중국적은 인정하면서 후천적이중국적은 인정안하는게
군필한 남자들에게는 역차별 아닌가요?
국적법 시대에 맞게 정서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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