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 #315067
    charles 69.***.116.102 467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납부를 5 년째 하고 있으며

    금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직업을 옮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5 년 이상 납부 하면,
    두 나라 연금납부 합산 10 년으로 계산되어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등의 영주권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질문2 74.***.226.221

      윗분 질문을 보다 보니,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겨 올려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9년 납부하였고 , 11월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럼 영주권 받고 1년만 미국에서 더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양쪽에 합쳐서 10년을 납부하면 그 후로는 모든 혜택을 보게 되나요 ?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소셜 은퇴 연금은 시민권/영주권/비영주권과 상관이 없이,
      자신이 낸 소셜 택스를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받게 되는 은퇴 연금 금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Medicare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적용되지 않아서
      한국과 별도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Medicare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셜 택스와 같이 내지요.)
      (10년 택스 기록이 없으면, 일종의 보험처럼 본인이 추가 돈을 내고 Medicare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함.)
      또, 이것은 미국 밖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Medicare/Medicaid/SSI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받게되면 이민 초청 때 약속한 재정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다음 link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S_Retirement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E2, H1B, L2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셜 택스를 내야한다. 이렇게 소셜 택스를 낸 경우,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택스 Credit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1년에 4 credit 씩 받아서, 기간으로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9년 이하도 가능함.)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Credit 기준으로 하면 기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음), 미국 소셜 연금 (Retirement, Disability or Survivor 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Medicare와 SSI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음. 또, 미국 밖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은퇴연금 각각, 그동안 납부한 금액 (세금액 또는 그 기준 소득)에 의해 별도로 계산한다. 즉, 자신이 납부한 미국 소셜 택스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미국 쪽에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게 된다. 또한 양국의 연금을 둘다 받는 경우에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에 의해서 미국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 charles 69.***.116.102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