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 면제 신청

  • #290299
    한솔 아빠 151.***.52.52 3732

    미국에 H1-B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의 경우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체류사유를
    유학/연수로 해서 재외국민등록(거주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서 연기를
    시켜놓았었는데, 이제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알아본 제 가족의 말로는 취업은 국민연금 납부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이번에도 체류 사유를 유학/연수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이 게시판에 앞에 있는 글 중에 다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H1B 이주시 의료보험/국민연금/예비군 처리 정리, 2004-10-31


    1. 의료보험
    이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 아무데나 가서 비행기티켓/여권/
    비자 사본만 제출하면 된답니다.

    2. 국민연금
    한국과 미국은 연금상호 면제 조약(?)이 있어서 한쪽에서 가입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가서 그 쪽 연금
    (아마도 401K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에 가입했다는 서류만
    작성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록(거주증명서)는 이제는 취업을 사유로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여권과 비자 사본만 보내면 되나요 ?
    (보험에 대해서는 취업 사유의 재외국민등록서를 함께 보내도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취업이 사유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미국에서 연금을 내는 것은 401K가 아니고 social security tax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http://www.ssa.gov/ 에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으로는 우편으로 받는데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군요.
    연말까지 한국에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네요.
    SS Office를 찾아가면 이 증명서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언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

    • .. 65.***.5.46

      미국의 국민연금은 401k가 아니고 소셜시큐러티택스가 아닌가요.401K는 세금공제되는 개인연금 같은거고요..

    • 공단 68.***.217.14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치고 들어가세요.ㅎ

    • 피터 69.***.121.139

      위에 정리 내용 쓴 사람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전화 한통화로
      끝냈다는 친구도 있고 가지가지더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한솔 아빠 151.***.52.52

      제가 http://www.npc.or.kr 에서 찾아본 것으로는
      알기쉬운국민연금 / 연금가입탈퇴 / 지역가입자
      ‘적용제외 사유’ 중 하나로 ‘국외 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H1-B도 귀국예정이 없다는 것이 되나요 ?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 국민연금 24.***.231.59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서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는 경우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H1B의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한국의 국민연금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납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Social Security 가입증명서 (Certificate of Coverage)를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 받아 여권 및 미국비자사본과 함께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Social Security Statement는 Social Security 가입증명서 (Certificate of Coverage)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e of Coverage는 고용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HR에 발급 의뢰를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online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website를 참고 하십시오.

      한국 국민연금공단
      <a href=http://www.npc.or.kr/social/data/usa_etc.hwp
      target=_blank>http://www.npc.or.kr/social/data/usa_etc.hwp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 href=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target=_blank>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