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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H1-B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납부 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의 경우 이전에는 영사관에서 체류사유를
유학/연수로 해서 재외국민등록(거주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서 연기를
시켜놓았었는데, 이제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알아본 제 가족의 말로는 취업은 국민연금 납부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이번에도 체류 사유를 유학/연수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이 게시판에 앞에 있는 글 중에 다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H1B 이주시 의료보험/국민연금/예비군 처리 정리, 2004-10-31…
1. 의료보험
이 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 아무데나 가서 비행기티켓/여권/
비자 사본만 제출하면 된답니다.2. 국민연금
한국과 미국은 연금상호 면제 조약(?)이 있어서 한쪽에서 가입하면
다른 한쪽은 면제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가서 그 쪽 연금
(아마도 401K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에 가입했다는 서류만
작성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하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거주증명서)는 이제는 취업을 사유로 써야 할 것 같은데요.의료보험은 여권과 비자 사본만 보내면 되나요 ?
(보험에 대해서는 취업 사유의 재외국민등록서를 함께 보내도 되겠지요.)국민연금은 취업이 사유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미국에서 연금을 내는 것은 401K가 아니고 social security tax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http://www.ssa.gov/ 에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으로는 우편으로 받는데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군요.
연말까지 한국에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네요.
SS Office를 찾아가면 이 증명서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