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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10:40:59 #3404236USALIFE 132.***.126.14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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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그런 식으로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도 기존에 거주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리셋이 되서 다시 5년 연속 거주를 채워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포인트는 ‘연속’ 5년 거주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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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상 12개월미만인 체류인 경우 임시였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변호사 끼고 uscis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기간 리셋되서 4년인가 뒤에 해야 합니다.
2. 리엔트리 퍼밋 사유는 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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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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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한국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할까. 참으로 한심타. 한국교수들의 도덕 윤리의식이 바닥이구나. 미국영주권 유지해서 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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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국공립 사립대 교수들 국적조사 해야 합니다. 잔대가리나 굴리고. 이젠 이런짓거리 안할때도 되지 않았나. 부끄럼이 뭔지 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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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같으면 않아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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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요 절아면 않아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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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걸치는게 쉽지 않을뿐더러 본인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원글의 결정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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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 유지만으로도 신경 쓰일 상황.. 저라면 피하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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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결혼하기전에는 여자사귈때 양다리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문어다리를 놓고 여자를 사귀며 저울질해야 합니다.
도대체 한여자 선택해서 결혼해야하는데 가능한한 많은 여자를 동시에 저울질하지 않고서 선택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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