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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이야기 중에 한국에 제 명의의 계좌들에 예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액은 총 10만불 근처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져서 예금되어 있고 제 이름으로 된지는 거의 15~20년 쯤 된 듯합니다.
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동안 FBAR 신고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이 돈을 송금받으려니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1. 2019년 세금 보고시 새로 보고를 한다.
이 경우 한국 계좌가 언제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혹시 한국에 계좌를 하나 새로 열어서 여기로 모아서 보고를 하면 되려나요? (이미 2020년이 되긴 했네요…)
2. 그 동안 미보고한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한다.
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노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제가 미보고 한 사유가 “그 동안 몰라서” 인데 이것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계좌 중 하나를 몇년전에 한국 방문시 갱신을 했습니다. (이 때 사실 이 계좌에 대해 안 건데 세금보고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 듯 한데 검색해보니 벌금이 엄청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 걱정됩니다.
3-1. 그냥 미국으로 송금받는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송금하는 계좌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3-2. 한국에서 부모님 이름 계좌로 모아서 미국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한국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자금출처가 제 계좌 -> 부모님 계좌 (잠깐) -> 제 미국 계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4. 그냥 한국에 들어갈때마다 쓰고 조금씩 (1만불 한도)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
5.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