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 FBAR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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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좌 204.***.197.6 4797

    이번에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이야기 중에 한국에 제 명의의 계좌들에 예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액은 총 10만불 근처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져서 예금되어 있고 제 이름으로 된지는 거의 15~20년 쯤 된 듯합니다.
    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동안 FBAR 신고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이 돈을 송금받으려니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1. 2019년 세금 보고시 새로 보고를 한다.
    이 경우 한국 계좌가 언제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혹시 한국에 계좌를 하나 새로 열어서 여기로 모아서 보고를 하면 되려나요? (이미 2020년이 되긴 했네요…)
    2. 그 동안 미보고한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한다.
    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노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제가 미보고 한 사유가 “그 동안 몰라서” 인데 이것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제가 계좌 중 하나를 몇년전에 한국 방문시 갱신을 했습니다. (이 때 사실 이 계좌에 대해 안 건데 세금보고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 듯 한데 검색해보니 벌금이 엄청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 걱정됩니다.
    3-1. 그냥 미국으로 송금받는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송금하는 계좌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가요?
    3-2. 한국에서 부모님 이름 계좌로 모아서 미국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한국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자금출처가 제 계좌 -> 부모님 계좌 (잠깐) -> 제 미국 계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4. 그냥 한국에 들어갈때마다 쓰고 조금씩 (1만불 한도)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
    5.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외근자 12.***.104.129

      두서없는 답변이지만 FBAR는 따로 신고하는거에요.
      거기에 돈많이 있다고 세금을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되는걸로 압니다.
      올해라도 우선 진행하심이..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일년에 5만불까지는 송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는거니.

      모든 통장에 합산이 만불이 넘으면 계좌당 나누어서 다 신고해야되고
      계좌당 그해년도에 잔액이 최고 금액이였던것을
      12월 31일 환율로 신고하는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틀리다면 누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좌끼리 왔다갔다 했으면 금액이 커지기도 하지만 세금내는거 아니니 그냥쓰셔도 됩니다)

      • 11 161.***.102.22

        환율은 IRS웹에 TAX return시에 사용하는 년도별 국가별 환율이 고시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거 쓰는데. 꼭 그걸 써야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JSTA 104.***.253.29

      가능하시면 FBAR는 최근 6년, FATCA는 최근 3년 (1040 수정보고서와 함께) 보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ㅇㅇ 174.***.194.161

      어이쿠.. 제가 최근에 FBAR를 해서 아는데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십만불 정도면 벌금이 몇만불 수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좌 잔고 여부를 알았느냐 의도적 회피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부가 이미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충분히 오랜기간 고지를 줬다 판단해서, 이제는 벌금없이 해결할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운좋게 평생 안걸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도 아직 신고못한 자들을 위해 streamlined procedure 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무부에 걸려서 벌금폭탄을 두드려맞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고
      비교적 적은양의 벌금을 스스로 납부해서 퉁치는 방법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

      벌금의 양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신고 해외계좌 총액의 5%정도가 됩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최근 6년치 연말 최종 잔고 총액중 최고액의 5%에 재무부 고지 당해년도 기준환율 곱한 금액 입니다.

      FBAR는 공소시효가 6년이라 지금 하신다면 2013년도꺼부터
      하셔야 할거에요.
      신고할 계좌들은 한국의 모든 은행계좌 펀드계좌 증권계좌 생명보험(현금가치) 등등이 있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25년전에 부모님이 만들어놓은 저도 모르는 계좌까지 다 둬져서 잔고 3원 있는 계좌까지 신고했습니다.

      해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펀드 주식 등의 배당 소득이 있었으면 그동안 택스리턴때 빠뜨리신거기 때문에
      IRS와 주정부에 지난 3년치 수정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3년)

      저는 작년에 국방기업 입사하면서 뒤늦게나마 했는데
      Security Clearance 과정 거치면서 모든게 조사 되었습니다.
      법무부 재무부 직원이 제가 FBAR에 냈던 오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뒤져서 리뷰보고 streamlined procedure 전문 회계사에 의뢰했었고
      그 분 서비스에 만족스러웠는데 원하시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혼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다.
      회계사랑 당신이랑 2주 넘게 똥꼬빠지게 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달라스촌넘 76.***.64.139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 전문 회계사 정보를 공유 부탁 드립니다. ~

      • ㅇㅇ 회계사 추천부탁드립니다 141.***.212.26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streamlined procedure 전문 회계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 138.***.179.141

      지나가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지난 11월에 발급받았어요. 이전 (H1B 비자때)에 신고 안한 것도 올해 세금신고할때 FBAR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발급받은 이후로 해외계좌를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외근자 12.***.104.129

        H1b도 세금신고 대상이라 적용대상입니다.

    • 음… 65.***.86.10

      제가 아는 바로는….
      5만불이 넘으면 FBAR과 FATCA 둘 모두 다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ddd 73.***.231.205

      답은 1번입니다. 그냥 2019년부터 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원글 108.***.126.71

      조언 감사드립니다. 계속 알아봤는데 아직 모르겠는 부분이 있네요. FBAR은 신고 대상인 계좌들이지만 FATCA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로 진행을 하고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FBAR만 누락된 6년간 보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 메에 118.***.50.194

        이런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인터넷 답글로 답 찾는거 자체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일단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충분히 있는 회계사 찾아서 (회계사라고 해서 다 아는거 아니므로) 상담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 몇명 찾아 전화상담 후 한국에 있는 미국회계사에게 했고 다들 streamlined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회계사만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진행해도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해줬어요, 고작 이자소득 몇만원 보고 안한거가 다 였거든요. 리스크는 있지만 IRS 자체규정상 택스리턴상의 소액누락은 fbar만 냈으면 패스한다고 합니다.

        여럿하고 상담하다보니 공부로 규정만 알고 경험은 없는게 뻔히 보이는 세무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해외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오히려 미국에 있는 cpa들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싼 맛에 h&r block에서 신고했었는데 얘네는 fbar가 뭔지도 모르는…싼데는 싼 이유가 있다는걸 깨닫은 이제는 돈좀 더 내고 믿을만한데다 맡길려고요.

        • 위에 메에 님께 질문입니다. 67.***.71.88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회계사분을 찾고 있는 데요, 그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로 조언 주셨던 곳이 어디 인지 알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 위에 메에 님께 질문입니다2 141.***.212.26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회계사분을 찾고 있는 데요, 그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로 조언 주셨던 곳이 어디 인지 알 수 있을 까요?

            감사합니다.

          • 저도 질문이요 68.***.169.134

            저도 delinquent FBAR submission 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 cpa분 알수 있을까요?

    • 지나가다가 76.***.176.70

      영주권 받으시고 2년이내 처분하시면 한국쪽 양도소득세 면제이던데…기간이 지났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