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물 대출 렌트 세금보고

  • #3491177
    세금 68.***.19.1 481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출을 받아 작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렌트를 줄 예정입니다.
    약 5억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갚는게 아니라 한 7년후에 한꺼번에 갚는 계약입니다.
    렌트는 매달 들어오구요. 렌트를 받으면 7년후에 대출을 커버할 정도 됩니다.
    이럴때 미국에 매년하는 세금보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매년 렌트를 인컴으로 잡으면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올것이고 대출 갚는것은 제외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7년후에 대출을 갚고 5억원정도를 택스크레딧으로 받을수도 없을거 같은데…
    세금보고할때 향후에 갚을 대출금을 7로 나눠 디덕션이 가능한가요?
    혹시 합법적인 방법을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건물을 사기 위해 빌린돈은 세금공제 하고 상관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데 들어간 돈이고 이는 비용이 아니라 빌딩이라는 assets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린 liability 입니다. 단 투자용 건물을 사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이 빌린돈에 대해서 이자를 낸것은 비용으로 보아 1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렌트소득이 본인 liability를 줄이는데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 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것은 본인이기에 이를 텍스공제 하는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모기지로 집을 산 뒤, 매월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모기지 원금 페이한것을 텍스공제해 주지 않는것과 같은 이지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