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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대출을 받아 작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렌트를 줄 예정입니다.
약 5억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갚는게 아니라 한 7년후에 한꺼번에 갚는 계약입니다.
렌트는 매달 들어오구요. 렌트를 받으면 7년후에 대출을 커버할 정도 됩니다.
이럴때 미국에 매년하는 세금보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매년 렌트를 인컴으로 잡으면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올것이고 대출 갚는것은 제외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7년후에 대출을 갚고 5억원정도를 택스크레딧으로 받을수도 없을거 같은데…
세금보고할때 향후에 갚을 대출금을 7로 나눠 디덕션이 가능한가요?
혹시 합법적인 방법을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