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중인 미국시민권자 아이 단기 미국방문

  • #501647
    119.***.169.107 5635
    여름 방학 때에 잠깐 한달 반정도 미국에 왔다갈려구 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한국 국적이니까 ESTA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딸애는 이중국적이거든요? 이 경우 문제될 거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은 ESTA(무비자 입국) 신청하고 미국 방문하려고 하고 딸애는 한국 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 미국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 다시 한국 귀국 시엔 한국 여권하려고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걱정이,

     

    1) 저하고 남편은 한국 여권으로 ESTA로 가고 딸애만 미국 여권으로 가면 미국 입국심사에서 좀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딸애는 남편 미국 유학 시절에 태어났구요.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물론 한달 반만 있고 다시 한국 귀국할 거구요. 남편만 학교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2) 한국 출국심사에서 딸아이가 이중국적인걸 문제삼지는 않나요? 한국 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으로 하려고 하는데, ESTA에 딸애 이름만 빠져있으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경험있으신 분들 경험 좀 나누어주세요.
    • 지나가다 67.***.170.54

      따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국민처우를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따님이 아주 어려서 그냥 부모여권에 묻혀서 같이 입국한 경우인가요?

      전자의 경우은 이중국적이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따님이 이중국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한국출국시에는 심사관이 미국여권을 갖고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미국입국시에는 부모와 같이 외국인을 위한 줄에 서서 입국해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애가 어려서 혼자 입국심사가 어렵다고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중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잡합니다. 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국에서 따님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국여권을 갖고 한국출국, 미국입국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따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는 타국의 여권으로 미국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이라도 따님이 미국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국민처우를 신청해서 전자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문제 때문에 나중에 복잡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도 나중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 119.***.169.107

      지나가다님 답변 감사드려요.

      딸애는 귀국할 때 한국여권으로 들어왔어요(2010년). 그럼 출입국관리국에서 이중국적인 것을 알까요? 더 이전에 애가 돌일때 한국에 잠시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남편이 학위과정 중이라 다시 미국에 돌아갈때 (2005년) 출입국관리국에서 애 한국여권에 미국비자가 없는 것을 보고 물어서 미국여권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알 가능성이 있겠지요?

    • 지나가다 67.***.170.54

      2005년 사건은 따님이 아주 어려서 출입국관리국에서 관대하게 처리했거나 출입국관리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여권으로 한국출국하는 것만 관여할 뿐입니다. 한국여권에 미국입국비자가 있건 없건은 출임국관리국의 권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항공사의 문제입니다. 항공사는 자기네 비행기로 여행한 사람이 타국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그 여행자를 출발지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입국비자가 없는 한국여권으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려면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안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여권을 보여 줍니다. 원글님의 따님도 2005년도에 이런 상황을 겪고 한국출국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원글님의 댓글로 미루어 보면 따님은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즉, 따님은 한국사람으로 한국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오리지널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에 미국시민권자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 댓글에서 말씀드린 후자에 속합니다. 한국정부는 따님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들이 상황적으로 따님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지요(항공사에서 어떻게 체크인을 해줬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중국적의 문제는 결국 병역의무에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성에 한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하게 따지는데 여성의 경우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별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2005년과 같은 상황으로 한국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 출생신고 12.***.36.19

      따님 한국여권 만들기 전에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셨나요?
      미국에서 한국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 만드셨나요?
      아니면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서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을 만드셨나요?

      이 과정에 따라서 한국출입국사무소에 이중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따님 출산 이후 처음 한국에 입국할때 미국여권으로 입국하고 다시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가셨나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자녀 출산
      미국에서 미국 여권 발급
      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
      한국에서 출생신고 (출생지에 따라 이중국적으로 등록됨)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때 한국여권/미국여권 둘다 보여줘야 함. (출생신고 할때 이미 이중국적 등ㅤㄹㅗㄷ됨).
      첫 한국 입국때 미국여권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출생신고 이후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여권/미국여권을 둘 다 사용해서 미국 출입국은 미국여권으로 한국출입국은 한국여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따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출국전에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