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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입니다.영주권자인 경우 세금 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들어서매년 federal tax return은 file했습니다. (state은 거주지가 없으니 할 수 없는거 같고요..)IRS audit 된거 같은데, Texas에 있는 Department of Treasury의Raymond Segura 라는 사람에게 7/29까지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물론 전화는 해볼겁니다.근데 tax return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요?저같은 경우 해마다 federal tax return은 보냈지만 금액은 모두 0 이었습니다.한국에서 취업 중이지만 전액 exempt 되기 때문에 금액이 0으로 나오더군요.(터보택스 사용)단지 한국내 재산 보고는 안했는데, 좀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았는데, 이걸 문제 삼을 수있을까요?미국에서 있던돈 한 4십만불 한국으로 가져오긴 했지만어차피 한국에 집을 샀다고 얘기하면 될 듯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