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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은 승인된 상태인데,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합니다.
AP로 다녀오려고 하니 변호사 왈 “왠만하면 나가지 마세요~~”이유인 즉슨, 제가 F1에서 2순위 취업영주권 들어간 건데요.
F1일 때, 학생비자로 귀국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학생비자로 나왔는데…
학생비자 새로 안 받고, 예전 것으로 나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한국 귀국 후 5개월 지나면 학생비자 새로 받아야 한다네요. 전 몰랐고, 이니셜 I-20로 잘 들어왓었지요.
어쨋든 이런 이유로 변호사는 못나가게 하는데…
정말 들어올 때, 문제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였다면, F1으로 1년 만에 다시 올때도 문제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다녀올까요?변호사가 왠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참 속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