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에게 돈은 빌리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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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서부 73.***.8.100 417

    저는 미국 영주권자고 집을사려고하는데 한국가족들이 여윳돈인 20만불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이런경우 빌리는거니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게 맞죠?

    1. 그럼 한국에서 돈빌리는 서류작성하고, 한국가족돈을 한국 제통장으로 옮기고, 한국은행가서 미국제계좌로 송금만하고, 추후에 매달 이자액을 한국가족에게 송금하면되는건가요? 혹시 한국은행에서 미국제 계좌로 송금할때 필요한 다른 서류가있나요?

    2. 혹시 이런경우라도 1년에 10만불씩 나눠서 받는게 좋을까요? 미국에 세금을 내는게 아니여도 미국으로 1년에 10만불이상 받으면 괜히 서류를 더 내야한다고 들어서요. 1년에 10만불씩 받을때도 6개월에 나눠서 5천불씩 받는게 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