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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22:06:50 #294236무요 71.***.129.142 2866
한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기전과 받고난후에
세금차이가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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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129.***.244.190 2006-06-2309:22:50
아래는 양도세 관련 국세청에 질의 응답한 건입니다. 아직도 답변이 아리송하기만 한데요…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만 취급하겠죠. 외국인으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유기간과 1가구 주택수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것 같군요. 아래 참조하세요…
질문 :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대한 질문 | 작성일 : 2006-06-22지난 번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쉽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경 분양받았으며, 2006년 3월 전가족 미국에 있음.
분양권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은 잘 알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율 계산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8년 8월경 입주 예정입니다. 이때 등기 후 매매시 양도세율 계산 방법은 어떠한지요? 보유기간 계산은 분양 받은 이후 입니까? 아니면 등기 후 부터입니까?
2) “1가구 1주택자”는 3년 보유 후 매매시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3년 보유 후 2011년 8월경 매매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해외 거주자 이기 때문에 3년 보유 해도 과세 하나요?
3)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해외 출국 후 2년 이내에 매매 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해외 출국 후 2년 후에 매매하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 해외 출국 후 영주권 획득 후 분양권 전매 또는 “1가구 1주택”을 매매 할 시 영주권 획득에 따른 특별한 조항 같은게 있나요?
여러 상황별 질문이니, 성실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난번 질문과 답변저는 지난 2005년 10월 동탄(투기제한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2006년 3월 부터 비이민 취업 비자 (H1-
로 전 가족이 미국에 출국 중입니다. 출국전 동사무소에 장기 출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은?
1)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항에 위와 같은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2) 포함이 안될 경우, 분양권 취득 기간별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3) 2008년 8월 입주예정인데, 그때까지 분양 대금 완납후 등기 후 매매시 여전히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항에 해당되나요?
4) 2006년 부터 법이 바뀌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시에만 비과세된다는데… 저의 경우 출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출국일을 2006년 3월 전가족이 출국한 날짜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를 하여 1세대1주택이 된 날짜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획득할 경우 영주권 획득한 날짜로 보아야 하나요?
5) 만약 2006년 3월이 출국일이며 2년내에 양도시에 비과세된다는 말은 등기 후 매매를 할 시 출국후 2년 6개월이 경과되는데… 이럴 경우는 비과세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때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상황별 질문이니, 상황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6-05-1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됨)
여기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출국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질의상의 국외이주등을 위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2)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2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100분의 5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100분의 40답변 : | 답변일 : 2006-06-2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분양권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새로이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통상 빠름)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단, 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기준(실거래가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위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당초 알려드린 보유기간별 세율적용)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우리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세법령 > 소득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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