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팔고 미국으로 갖고올때요..

  • #298114
    pain 74.***.120.18 2516

    부모님과 제가 미국시민권자 인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한국집을 팔아 한국에서 세금낸 후 이곳으로 가져올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제 계좌로 들어와야 하는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회계사분들에게 자문도 구해 봤는데, 실제 서류를 갖고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경험자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비슷한 글 들은 많이 봐왔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서요..
    지금까지 한국집이 처분이 안되어서 여기서 너무 힘들고 비참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 .. 69.***.115.36

      시민권자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집을 매매 하고 난 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매매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다라는 증명서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금액만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낸 돈이니 몇억이 되든지 상관이 없죠.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의 이민/유학센터에 문의 하시면 더 나은 방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as is 143.***.195.107

      좋으시겠내요.
      한국에서 송금허락이 되면 그것으로 됩니다.
      전신환(은행 통해서) 으로 이용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집을 매매한 서류는 보관 잘 하시고 영문으로 번역도 해두기는것도 좋겠구요, 혹시 IRS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 볼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