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 매도후

  • #3498342
    고민남 38.***.66.248 620

    영주권자로 미국서 살다가 한국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처분할때 한국세금이야 알아서 많이 떼일거고, 미국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아시나요?

    – 부동산 보유는 따로 신고한적이 없는데, 만약 옛날에 산 가격이 3억고 현재매도가격이 5억 이면, 그냥 2억에 대해 양도차 신고만 하면 되는걸가요?

    – 매도한 금액 전체를 수표로 받아서 지정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fbar를 할 필요가 있을가요?

    – 전세가 2억이 끼어 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보고가 되는걸가요? 이건 실제 3억이 남았는데 부모님이 증여로 5천만원을 주시고자 하여 3.5억을 송금할 경우 그것도 따로 해야할지 그냥 부동산 처분으로 신고라고 가져와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세무사님은 그냥 팔고 자기한테 알려달라는데 예전에도 다른걸로 그냥 하고 물어봤다가 세금이 많이 나와서 ㅡㅡ

    경험있는분 공유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00 69.***.59.24

      2억에 대하여 캐피탈 게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롱텀 혹은 숏텀). 한국에낸 세금은 포린택스 크레딧으로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주택스는 안되는 주가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2억 수표를 그대로 송금이 되는지 모르겠고 금감원? 인가의 허가를 받아야 송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