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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915:23:48 #1582660스키피 73.***.37.179 4513
미국에서의 주식 거래는 증권회사로부터 Form 1099-B 가 나오는데,
한국 주식 거래는
한국 증권회사가 Form 1099-B 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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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어떤식이든 폼이 올거라 생각됩니다 세금내시고 미국세율이 더높으면,차이만큼 내시면,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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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회사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 줄겁니다. 그걸갖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세금 보고기간이 달라서, 이를 받기 위해선 조금 더 기다리거나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무시지 않았다면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한국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 머무시지 않았다면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한국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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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미조세 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가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누구나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대신 약간의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이것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수수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비상장 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어느 곳에 낼야 하는지 조금 고민 되겠네요,
JS님의 글을 읽고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 받는데 속시원한 설명을 찾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국세청 양식에 보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 면제 신청서가 있던데,
거주지 증명서 첨부와 소득 지급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구,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
소득신고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또 자진 납세 항목이 있네요. 역시 세금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약 위 같은 비상장인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냈을 경우 그냥 미국 세금 보고 시 Credit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환급신청을 하고 미국에 Credit 신청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국세청 양식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 면제 신청서도 있던데,
부동산도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에서 집을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팔거나 해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납부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양쪽 국가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징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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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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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납부합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도 요구하고
본인이 세법상 resident인 곳에도 요구 합니다.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resident의 정의가 좀 달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특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물론, 양쪽에 세금을 각각 다 내게 되면 완전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낸 세금 만큼 빼주는 Foreign Tax Credit을 주거나
상호 세금 협정으로 특정 소득에 대해서 한 곳에만 세금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C%9D%B4%EC%A4%91-%EA%B3%BC%EC%84%B8-%EA%B8%88%EC%A7%80%EC%97%90-%EB%8C%80%ED%95%B4%EC%84%9C/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C%99%B8%EA%B5%AD%EC%9D%B8%EC%9D%98-%EC%84%B8%EA%B8%88%EA%B3%BC-%ED%95%B4%EC%99%B8-%EC%9E%90%EC%82%B0-%EC%8B%A0%EA%B3%A0%EC%97%90-%EB%8C%80%ED%95%B4%EC%84%9C/
외국인의 세금과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한미조세 협정 16조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resident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 소득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역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러므로, 한국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이 있을 때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만 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약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한미조세 협정을 적용해서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만 세금을 내는 것과
한국에 그냥 세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세금에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군요.
그래도, 한미조세 협정을 따르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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