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납부합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도 요구하고 본인이 세법상 resident인 곳에도 요구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resident의 정의가 좀 달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특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에 세금을 각각 다 내게 되면 완전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낸 세금 만큼 빼주는 Foreign Tax Credit을 주거나 상호 세금 협정으로 특정 소득에 대해서 한 곳에만 세금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C%9D%B4%EC%A4%91-%EA%B3%BC%EC%84%B8-%EA%B8%88%EC%A7%80%EC%97%90-%EB%8C%80%ED%95%B4%EC%84%9C/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C%99%B8%EA%B5%AD%EC%9D%B8%EC%9D%98-%EC%84%B8%EA%B8%88%EA%B3%BC-%ED%95%B4%EC%99%B8-%EC%9E%90%EC%82%B0-%EC%8B%A0%EA%B3%A0%EC%97%90-%EB%8C%80%ED%95%B4%EC%84%9C/ 외국인의 세금과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서... ------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한미조세 협정 16조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 resident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 소득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이 있을 때 한국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만 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미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한미조세 협정을 적용해서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에만 세금을 내는 것과 한국에 그냥 세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세금에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군요. 그래도, 한미조세 협정을 따르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이겠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