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시는 누나가 여유돈이 있으셔서 2억을 차용증쓰고 이자내면서 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누나한국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차용증쓰고 2억 계좌이체를 받은후에, 이걸 미국 제 체이스계좌로 송금하려고하는데요. 송금방법은 “재외동포 재산반출” 로요.
본인의 국내자산일경우 10만불까지는 추가서류없이 해외체류자인경우(영주권) 국내자산송금이 가능한데, 10만불이 넘어가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세무서에서 발급해야한다고들어서요. 이런경우 빌린돈도 제 국내자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