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 송금 방법?

  • #3687306
    영주권 73.***.121.194 824

    한국사시는 누나가 여유돈이 있으셔서 2억을 차용증쓰고 이자내면서 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누나한국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차용증쓰고 2억 계좌이체를 받은후에, 이걸 미국 제 체이스계좌로 송금하려고하는데요. 송금방법은 “재외동포 재산반출” 로요.

    본인의 국내자산일경우 10만불까지는 추가서류없이 해외체류자인경우(영주권) 국내자산송금이 가능한데, 10만불이 넘어가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추가로 세무서에서 발급해야한다고들어서요. 이런경우 빌린돈도 제 국내자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에이 174.***.117.64

      갑자기 궁금한건 또 뭐냐

    • 222 24.***.38.152

      gift 로 하면 되지 않나요?
      본인 재산이 아닌데 어케 증명하실려구요.

    • P 98.***.1.88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 로 검색해보세요.

      • 영주권 73.***.121.194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에 대해 처음들었습니다. ㅜㅜ

        그러면 10만불이면 자금출처확인서없이도 “재외동포 재산반출”이 될것같아서 그러는데요. 10만불 차용증쓰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보내서 공증받고, 한국누나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이체해둔후에…..나중에 환율이 괜찮을때 미국으로 “재외동포 재산반출”로 송금하려고해요.

        이럴경우에도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방식으로 꼭 해야할까요? 이건 누나에게 빌리는동시에 바로 외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이고 한국은행에 신고도해야하고, 누나가 자금출처확인서도 내야하고 더 복잡해보여서요. 제가 영주권자인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방식”으로 안하고 그냥 원래 하려던대로 일반 차용증 방법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 What 50.***.240.108

      국세청서 전화온다 너가일단해보고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