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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왔다…(해병대 1164기 2012년 8월 20일 입대…)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한국을 사랑하기에….
하지만 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until the Korean government roots out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 까지..
한국에서는 남성이 살기 힘든 나라이다…. 왜냐하면 성범죄 무고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법은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찾고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인 “검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번복 되지 않는 다면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
즉 could be convicted on no evidence beyond women’s testimony.
다른 범죄들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죄로 판결된다..
하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된다… 즉 남성 그 자신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
운이 좋아 무죄로 풀려 나왔다고 해도.. 무고죄로 그 여성을 고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남성은 그 여성이 남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술을 먹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여자는 일방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강간이라 주장하여 신고를 했다면
남자는 여자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의도를 입증 못하니…
남성은 사회에서 매장이 당한다… 가족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그가 무죄를 입증했을 때 그 남성의 곁에 있어주는 것은 아무도 없다……..
어떤 여성들은 말한다… 증거법정주의를 성범죄에 적용하면 여성이 너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William Blackstone은 말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ople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 사람을 고통겪게 하는 것 보다 낫다…
한국은 아직 멀은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기에…
미국에 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