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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 온지 1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취업비자 상태인데 여기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워낙 비싼 동네라 (CA, Cupertino) 가격이 만만치 않아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 한 후 가져와서 downpay에 사용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10만불이 넘는지라 일반 송금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10만불 넘는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해 보신 분 계시면 경험/지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관리법이 바뀌어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막상 알아 보니까 필요한
서류가 만만치 않더군요. 구매하려는 집의 감정 평가서,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한국은행에서 승인 받으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매매가 결정되기 전에 다운페이 금액을
가져 와서 비딩을 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서를 먼저 제출하라니
마치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들리는군요. 법을 만들 때 알아보고나
만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암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만불씩 나누어서 송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젠 이것도
힘든 것 같더군요. 여러사람에게서 나누어 한 사람에게로
송금되면 이젠 미국 내에서 테러 자금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그럼, 좋은 경험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