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 처분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292248
    209.***.229.225 2721

    이제 미국 온지 1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취업비자 상태인데 여기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워낙 비싼 동네라 (CA, Cupertino) 가격이 만만치 않아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 한 후 가져와서 downpay에 사용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10만불이 넘는지라 일반 송금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10만불 넘는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해 보신 분 계시면 경험/지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관리법이 바뀌어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막상 알아 보니까 필요한
    서류가 만만치 않더군요. 구매하려는 집의 감정 평가서,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한국은행에서 승인 받으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매매가 결정되기 전에 다운페이 금액을
    가져 와서 비딩을 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서를 먼저 제출하라니
    마치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들리는군요. 법을 만들 때 알아보고나
    만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암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1만불씩 나누어서 송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젠 이것도
    힘든 것 같더군요. 여러사람에게서 나누어 한 사람에게로
    송금되면 이젠 미국 내에서 테러 자금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좋은 경험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험자 69.***.96.253

      한국에서 세무서앞 사무실 세무사를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세무사가 세무서원들을 잘 아니 서류준비물및 누굴 방문하라고
      알려 줍니다 (제경우 5만원 지급햇음)

      제경우 집을 팔고 계약서및 국민연금 해지 통지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원 방문하니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확인을 해주던데요…
      그리고 은행가서 환전후 미국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69.***.182.127

      경험자님께서는 국민연금해지통지서를 언급하시는 걸로 봐서 영주권자이신가 봅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취업비자 상태라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