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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였읍니다. 그런데 해외이주가 본인명의의
집을 몇년이상 소유한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양도세를 법무사를 통해 납부를 하였읍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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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몇년이상 소유한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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