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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해서 한국에 친척분이 제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선 제 아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위임장”이라는 것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 작성해 보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정말 은행 말처럼 위임장을 받으면 제 아내가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분이 제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수 있는 것인가요?
2) 그 위임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3) 곧 영주권을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그 위임장의 효력엔 아무 변화가 없는지요?이런 위임장을 경험해 보신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