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행에 제출하는 위임장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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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아빠 207.***.18.130 5818

    어떤 이유로 해서 한국에 친척분이 제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선 제 아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위임장”이라는 것을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 작성해 보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정말 은행 말처럼 위임장을 받으면 제 아내가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분이 제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수 있는 것인가요?
    2) 그 위임장의 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3) 곧 영주권을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그 위임장의 효력엔 아무 변화가 없는지요?

    이런 위임장을 경험해 보신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경험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209.***.229.225

      위임장 형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용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임장의 용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내 분께서 돈을 빌리는 절차를 장모님께 위임하는 형식이 됩니다. 돈을 빌릴려는 범위를 아신다면 거기 용도란에 “얼마의 금액을 대출 받는 절차를 위임 한다” 라고 적으시면 조금 안전 할 것 같군요.
      가능한한 용도란에 자세한 내용,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의 어느 지점 같은 것을 명시하면 그 이외의 용도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과는 상관없습니다.

    • 경험.. 207.***.245.115

      제가 예전에 아버님께서 부탁한것이 있어서 한번 위임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위임서류가 있고, 그곳에 위임 사유와 위임하는 내용을 적어 놓는것이 있습니다. 위임자의 위력이야 자신이 한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것입니다.
      영주권과 위임장은 아무런 관계없을것같습니다. 다만, 2번 질문처럼 만약 장모님이 돈을 빌리셨지만, 갚지 않을경우, 위임장을 쓰신분이 고스란히 책임을 지어야 겠지요. 가능하면, 위임장의 돈의 액수 까지 명확히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 69.***.127.40

      대출은 본인이 직접가야 하던데…

    • 주희아빠 207.***.18.217

      바로 윗분 말씀처럼 대출은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씀이라면 그럼 위임장은 어떤 위력이 있는거지요?

    • .. 69.***.127.40

      다른 은행 업무는 가능한데, 대출만 본인이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사고들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위임장 정도 위조 쉽겠지요.)
      위임장 여부는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금 담보 정도는 예외가 되려나?)

    • .. 69.***.127.40

      <a href=http://sub2.fsc.go.kr/servlet/InquiQnaServlet_fsc?jspPageGbn=inqui_qna_l&recpNo=200634665&no=7242&stat=
      target=_blank>http://sub2.fsc.go.kr/servlet/InquiQnaServlet_fsc?jspPageGbn=inqui_qna_l&recpNo=200634665&no=7242&stat=

      법규상으로는 대출은 실명제 적용을 받지않으나,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시 반드시 본인의 자서를 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 본인의 자서가 필수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2-07 18:25:07)

    • 대출 129.***.90.239

      부동산 담보대출일 경우 본인이 없어도 위임장만으로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내주는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대사관 양식을 사용해도 차이는 없고, 위임 내용을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 저는 128.***.147.156

      저는 한국에 정기예금인가 하는걸 3년짜리로 들어놓고 왔는데 이제 내년 2월말이면 만기입니다.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정기예금을 몇달남겨놓지 않고 해지하기엔 이자가 너무 아까와서(만기시 찾는거랑 지금 해지하는거랑 거의 100만원차이가 나더군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돈을 근거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 와야한다더군요. 하지만 위임장을 써가지고 오면 해지는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