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액 소득이 children care tax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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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소득자 128.***.104.170 2060

    부부 조인트로 파일링 중인데, children care 관련 비용 공제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그간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어야 daycare 비용 등 양육비 중 일부의 세금공제가 가능한데, 둘 중 한 명의 소득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기 데이케어 비용이 저희 연간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계가 워낙 빠듯해서 이 부분이 공제가 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터라 고민을 계속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배우자가 번역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에서 소액의 소득을 매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100~300만원 수준인데요, 이 경우 1) 양쪽 모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아기 데이케어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할지, 2) 가능하다면 W-2가 없는데 나중에 audit이 들어오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할지 (한국 통장 입출금 기록이 있습니다), 3) 지난 3년간 (아기가 세 살 입니다) 세금 환급 조정 신청이 가능할지요. 아기는 시민권자, 부모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 (현재 3천만원 가량이 통장에 있습니다만, 집안일로 2-3년 전 한 때 1억 넘는 돈이 있기도 했습니다) 및 기타 기프트 머니 성격의 소득이 이 한국 내 통장으로 입출금되고 있어서 괜히 세금보고 했다가 한국 내 자산신고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찜찜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는 부부 모두가 먹고살기 바빠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대신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child care비용이 소득이나 재산증식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부부 모두가 얼마의 소득을 올리느냐가 이슈가 아니고 부부 모두가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규의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미국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부모가 직업없이 (혹은, 짧은 시간의 파트타임) 집에 있는데 아이를 daycare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고 용납도 안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아이는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제적 능력이 안되니까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부모가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 .. 152.***.61.58

      부인의 소득을 세금보고하시는지? 아니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셀픔임플로이로 세금보고(1099 Misc를 받아서 schedule C작성)해야 하지요.. 그러면 사실 내야하는 세금이 크리딧받는 것보다 더 많을 것요.).

      파티임인지 풀타임인지는 상관없고 부부두사람 인컴 중 적은 사람인컴 또는 아니당 $3000이 멕스멈 클레임 할 수 잆는 액수이고 이것이 크레임 액수의 35%를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 소액소득자 128.***.104.170

      지나가다님, ..님 두 분 답변 고맙습니다.

      법 제정의 뜻을 생각해보면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배우자가 올해 가을부터 오랫동안 쉬었던 대학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번역가로서 현재 도서관 등에서 규칙적으로 학업 관련 연구, 및 번역 작업, 그리고 개인 논문 집필 작업을 하지만 현재 돈이 되는 부분이 연간 100~300만원이어서요. 일하는 시간은 풀타임이지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은 적은 그런 경우입니다.

      ..님 말씀대로 이 한국에서 나온 소득도 세금보고를 하면 풀/파트타임 무관하게 괜찮다면 이번 세금 보고 때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게 아닐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일종의 셀프 임플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인트로 할 때는 비지니스가 아니라 그냥 W-2가 없는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로 신고하면 되지 않을런지요? 1099-MISC를 한국 회사에서 발행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경우 조인트로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라는 말씀에 아차 싶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