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3만불 송금 한 돈에 대한 세금

  • #300386
    송금 76.***.102.202 3973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3만불 정도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 통장으로 들어가니깐 증여세는 안내도 될 것 같구요,
    근데 혹시 한국에서 이 돈에 대한 소득세을 다시 내야하나요?
    이 돈은 모두 미국에서 벌었고, 미국에 세금을 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3만불 보낼때 미국에 신고 하거나 따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 엔지니어 74.***.191.66

      세금은 두번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님이 이미 그수입에 대해 미국정부에 정당한 세금을 냈으면 한국정부엔 낼 필요없습니다.
      세금은 님의 수입에 대해서 내는 것이지 자금이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글쓴이 24.***.239.222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송금에대한 세금은 없겠지요, 제 질문이 자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알고 싶어했던 것은 여기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돈을 보내면서, 한국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이 질문을 한국 국세청(call.nts.go.kr)에 물어 봤는데요, 답변은 한국 거주자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고, 비거주자면 한국의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외국에서 잠깐동안 일하는 직업이나 1년이상 일해야 하는 직업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많은 경우에대한 질문과 답변이 올라왔구요, 궁금하면 질문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 글쓴이 24.***.239.222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위에 것 외에 더 있는데 궁금하심 국세청 홈피에서 직접 찾아보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