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십만불을 보내 매달 이자를 받으려는데..해외자산신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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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98.***.224.191 2430

    비지니스로 모은 십만불을 한국에 계신 엄마께 보냈어요.

     드린게 아니니 증여가 일단 아니지요. 그런데 은행에서 엄마께 전화해서 어떤 돈인지 싸인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증여는 아니고, 딸 아이가 나를 통해 본인돈을 예치한거고.
     난 그돈으로 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바꾸어 그 월세를 딸아이에게 보내주려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명목으로 보낸거구요.
     보낸돈 십만불은 (정확히 구만몇천불) 보고가 모두된 비지니스를 통해 모은돈이구요.
     
     그럼일단, 한국에서 엄마가 걱정하시는 증여세는 낼일 없을거고,
     제가 걱정되는건 그럼 이게 해외자산이 되어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외자산신고시 세금을 내는건지요? 갑자기 불안해져서요.
     또 제가 매달 월세를 받을경우에도 어디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차라리 그걸 저희 오빠에게 차용하는걸로 하고 (곧 결혼해서 목돈필요)
     이자를 받는걸로 하면 어떨지요? 이런경우에도 해외자산신고??
     오빠에게 차용하는데 엄마통장으로 보낸것이 문제될까요?
     
     알아보고 보냈어야 되는걸
     보내놓고 알아보고 있네요. 이런….
     

    추가


     
    그 돈을 엄마가 어떻게 쓰시든 저에게 이자를 주시든 안주시든
     전 나중에 원금은 돌려받을거에요. 맡긴거거든요.
     한 일년은 이자를 안받고 그 후에 엄마가 월세로 전환하셔서 (계약기간이 내년이끝난서) 저에게 일부를 주시든
     아님 엄마가 쓰시고 저에게 이자를 좀 주시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런경우,
     부모자식간에 돈을 차용하고 그에대한 이자를 미국에 수입으로 보고해야하나요? 영주권자입니다.

    • cc 70.***.187.162

      어찌 되었건 타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셨으면 증여의 행위가 될거고, 미국은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의무가 있고 한국은 수여자에게 의무가 있어 증여로 인정될 경우 한국의 부모님과 미국에 계신 본인 모두가 증여세의 의무가 되므로 골치 아픈일이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영주권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일입니다.
      저 한테 200만원만 보내주시며는 무조건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다..다,, 당황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