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부터 송금을 받으려 합니다.

  • #302043
    송금 68.***.216.73 3556

    안녕하세요 ,,

    작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 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중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 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6-7 만 불 정도가 될 듯 한데..

    어떤 절차를 밞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송금하는 절차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도움 부탁 드립니다.

    • miamo 76.***.154.202

      세무서에서 재산매각확인서를 띠어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 백만불까지 송금가능합니다. 세금은 매각시 내셨기 때문데 따로 세금은 없죠. 송금시 아주약간의 수수를 내면 이곳 님의 구좌로 송금됩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 한국에서 매각한 재산의 차익을 보고하시고 내신 양도세도 보고하세요.(한국서 매각과 세금낸 것에 관한 서류는 꼭 미국에 가지고 오세요) 미국서 한국서 낸세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6-7만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는 방법입니다.

    • 송금 68.***.216.73

      우와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건요 ^^ 세무서에서 떼는 서류이름이 “재산 매각 확인서” 인가요?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 miamo 76.***.154.202

      그러고 보니 “재산매각확인서”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부동산 매각 확인서”인가? (치매끼가 좀 있어서)^_^ …암튼 은행에 외환담당하는 분들이 필요한 서류 다 알아서 알려줍니다. 돈이 없어서 못보내죠 ^_^.

    • .. 64.***.252.75
    • .. 64.***.252.75

      http://www.bok.or.kr/template/main/default/financial/view.jsp?id=IN0000106080&tbl=tbl_FM0000000066_CA0000009554&SearchKeyWord=&page=2

      다음으로는 송금시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겠네요. 저는 외환은행 송금클럽 가입해서 환전수수료 40% 싸게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