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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 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중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 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6-7 만 불 정도가 될 듯 한데..어떤 절차를 밞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송금하는 절차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 동안 한국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중 일부를 미국으로 가져 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6-7 만 불 정도가 될 듯 한데..
어떤 절차를 밞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송금하는 절차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