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물품대금 송금

  • #314894
    오퍼상 69.***.208.159 1966
    현재 회사 다니면서 조그마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미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그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사이에 생기는 차익이 수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는 비지니스라서 따로 수입 관련해 프로세스를 밟진 않고 간단하게

    home business license 발급받고 BOE에서 seller’s permit까지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작한지 일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윤이 크게 남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sales tax 내고 하면 1만불에서 2만불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이윤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만드는 income tax braket이 올라가서 오히려

    제 원래 income tax rate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한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 이것저것 비용처리할 것

    다 하고 남는 이윤도 그냥 수입대금으로 처리해서 even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IRS에서 추적이 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1년 gross는 대충 10만불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여기서 수입대금이 8만불 정도에

    이것저것 비용 들어가는게 1만불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