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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718:23:16 #295702Student 72.***.5.217 3028
한국에서 미국 뉴저지 팰팍으로 온 고등학교 유학생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학생 과외도 시켜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등등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달에 2500불씩 6개월치(1만5천불)를 일시불로 미리 한국에서 송금을 해줬습니다. 학생 혼자서 방하나를 쓰고요 집은 주인과 룸메이트 형식으로 같이살았고요.
과외는 커녕 자기가 일하는 가발공장가서 학생을 일까지 시켰더군요.
3개월만에 나왔는데 집주인이 통사정하면서 그 방이 다시 찰때까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나요? 변호사를 사서 할 정도로 돈의 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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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72.***.5.217 2006-12-1718:28:36
부연하면, 리스계약 서류 같은것은 없구요(돈을 주인 구좌에 송금한 증명서만 있음). 어짜피 집주인이 렌트 놓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수입을 수입신고 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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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72.***.5.217 2006-12-1720:12:58
또 부연하면, 학생이 대학입시에 가장 중요한 11학년이고, 이 문제 땜에 어머님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미국으로 와서 학생을 돌보는 상태이구요. 이 학생이 그 집에서 지낼때 노예처럼 잔일거리도 다 시켰다고 하더군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한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선불을 주지않고 승소해서 받은 금액을 반반씩 쪼갠다거나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하는건지요… 아시는 좋은 유태인 변호사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변호사는 못믿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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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71.***.227.222 2006-12-1720:18:54
그 집 주인이 돈이 좀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돈 있으면, 변호사랑 상의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 다 빼앗아 줍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는 습관좀 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믿는게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약서도 없이 그 큰돈을 줄 생각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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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72.***.5.217 2006-12-1720:40:56
그 사람 집이 60만불 정도한다니까 돈이 있죠. 한국 어머님이 한국식으로만 생각해서 미국 물정을 잘 모르시더군요. 집주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구요. 그리고 집주인을 예전부터 약간은 알고있었더군요. 이번 사건으로 학생 어머님과 주인은 서로 원수가 된 상태구요. 학생 어머님이 돈달라면 오히려 가끔은 주인이 협박한다더군요. 증거도 없지않냐면서… 뉴저지 한인타운은 정말 악마가 들끓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뭐 착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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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6.23 2006-12-1722:56:37
교포사회에서 가끔보는 스토리군요.
이런 문제로 친인척간에도 원수지간이 되던데…
암튼 자세한 상황은 양쪽입장을 다 들어봐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이나 주장만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해결될 문제도 아닌것 같습니다. -
감자 24.***.159.139 2006-12-1901:19:33
공정을 기하기위해 집주인 입장에서도(법정까지 갔을경우) 한번 생각해봅시다..
구두계약도 인정받을수 있는 계약이고(종이로된 계약서보다는 약하지만) Lease인데 Housing관련 법령(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명시된사항(예를들면 쥐가 나왔다던가, 비가새서 잠을잘수가 없다던가, 그외 거주할수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경우..)이 아니라 입주자의 개인의사로 이사를 나가버리면 계약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입주비까지도 전액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것이 법입니다. 어차피 3개월은 살았기때문에 반은 돌려받을수가 없고, 나머지 3개월치를 돌려받으려면 명백하게 거주할수 없는 이유를(단순히 공부하기 힘든환경이라는 정도로는 힘듭니다) 집주인에게 100%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위의 상황으로 봐서는 힘들거 같네요.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그 학생을 입주시키위해 홍보와 마케팅같은 비용과 시간이 이미 지출되었고, 입주학생이 결정되었기때문에 다른 학생을 입주시킬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만 하기때문에 이미 입주비로 받은 돈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습니다.
유학생의경우 미국내 credit check을 할수없기때문에 렌트비를 6개월치나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경우는 일반적이라 봅니다.
과외비같은 수업료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수없는거로 압니다. 미국내 대학교의 경우 학기시작하고 1-2주안에는 일정 %를 환불해주고, 그기간이 지나면 수업료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학원같은 곳은 일단 낸 수업료는 환불이 전혀 안되는걸로 압니다. 이또한 학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과외지도의 행위가 없었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또 단순히 공부할때 틈틈히 봐주겠다는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과목이나 내용을 가르쳐주기로 약속을 한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경우에는 거의 이길방법이 없습니다.
밥해주고 빨래해준다는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3개월치에 해당하는 식재료비정도는 돌려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힘들어보입니다. 계약한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사람은 학생쪽입니다.
잔일거리를 시킨점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하셨듯이 룸메이트 형식이고 같은집에 살면서 쓰레기 버리는거나 집안청소, 설것이 등등의 잔일은 나누어서 한다는것이 그리 문제가 될거같지않습니다. 집안일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집에 살면서 손하나 까딱안한다는것은 판사로서도 이해를 못할것입니다.
다만, 공장에도 보내고 노예처럼 억지로 일(?)을 시켰다고 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사건인데 감금이나 폭행등 강제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십중팔구는 집니다. 진단서라든가 증인또는 녹음/비디오촬영같은 확실한 물증없으면 아예 시작도 마십시요. 무고죄나 명예회손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집주인이 60만불짜리 집등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능력있는 유태인변호사를 써서 승소할경우라도 민사일경우 나머지 3개월치로서 지불한 금액의 반을 돌려받는것이 최대일거 같습니다. 물론 그중의 대부분 또는 그이상을 변호사가 가져가겠지요.
클라이언트에게 선금을 받지않고 승소할경우만 승소액의 일정비율(40%+-)을 받아가는 변호사는 대부분 상해변호사들입니다. 사람이 다쳐야 돈을 받이 받아낼수가 있고, 자기들도 인건비를 건질수 있으니까요. 민사일 경우에서 수임하려고도 하지 않을겁니다.
억울하신건 잘 알겠지만, 나중에 낭패를 안 당하시려면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51.***.243.224 2006-12-2010:33:49
참고로 주변에 형사/민사 관련 아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Warning letter를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Warning letter에는 만약 나머지 3 개월치 렌트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문구를 넣어야 겠지요.
가끔은 이런 Warning letter 정도로도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래산 사람들은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오거나 하면 일단 주의깊게 보게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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