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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 싸이트에 보니 구비서류중에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 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던데요. 한국이 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제 여권은 내년 5월 2일에 만료되고 인터뷰는 12월에 예정인데 새로 여권을 만든 후에 비자 인터뷰를 가야하나요? 그리고 여권커버를 사용하지 말라는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제가 한국에 가서 길어야 2주 있다 돌아올거라 별로 시간여유가 없거든요.
만약 인터뷰전에 새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만들어 가야할것 같은데 2000년에 발급받고 2005년에 한번 연장한 여권을 다시 연장해 주나요? 아니면 새로 발급받는 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