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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대출금 이자는 미국 연방소득세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전세놓을 예정이고, 저는 H1 visa로 미국에서 산지 몇년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잔금 납부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세제상의)불이익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을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답견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