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H4 배우자의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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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71.***.243.23 2404

    현재 H1 비자소유자며 한명의 아이(H4)와 체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있으며 일년에 3달정도만 미국에 들어와서 함께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갑니다.
    현재 미국에 함께 있으며 9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내년 7월에 이 과정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의 세금공제는 젼혀 이루어질수 없는건가요?
    현재 배우자는 첨부터 1년에 3개월정도씩만 있을걸 예상하여
    아예 H4비자를 받지도 않고 예전부터 있던 관광비자로 입출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처음 신고한 세금보고에 배우자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므로 TAX ID를 받을수가 없다하여 저와 아이만 등록을 했지요..
    그러나…
    1년에 3개월만 미국에 체류한다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이니
    H4비자를 받고 TAX ID를 받으면 세금신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내년엔 H4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고 TAX ID도 받아야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