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한국 거주자로 하면 훨씬 간단하다고 해서
영주권이 있지만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거주자의 경우 오천만원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하는 지 궁금해서요. 물론 출입구 기록만 검사하면 한국에 거주 안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안될 것 같은 데 그래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