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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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76.***.211.25 19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년 12월에 저 자신은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Re 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에 있고( 8세, 영주권자), 
    그 시점에 아들은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이 안 될 듯 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면 미성년자 아들은 미국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
    안되어도 시민권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시점에 아들이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