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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내년 12월에 저 자신은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들은 Re 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에 있고( 8세, 영주권자),
그 시점에 아들은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이 안 될 듯 합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면 미성년자 아들은 미국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
안되어도 시민권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2. 제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시점에 아들이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