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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21:54:01 #315606지나가다 67.***.170.54 6927
한 일주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아직 대답이 전혀 없어서 다시 상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던 이슈였거든요.
미국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경우 (세금목적상 resident) 한국에서 결혼한 아내(자녀)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아내는 미국내에서 신분이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세금보고는 world wide income으로 해야되는데 아내는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황을 아내가 아니고 남편으로 해도 같은 조건이 됩니다.
MFJ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아내(남편, 자녀)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Single로 해야 하나요? Single로 할려니 너무한 것 같구요. 엄연히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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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1.***.192.130 2013-02-1822:32:17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만…
부부가 각자 한국과 미국에서 일한다면.. 그냥 싱글로 파일하는것이 나은것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금이 더싸서요. 중복은 audit 될수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2013-02-1822:40:37
1. MFJ로 하시려면 한국에 사는 부인의 SSN 또는 ITIN전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모든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인께서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이 미국의 소득세보다 작으므로 미국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3.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dependent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닌 dependent에 대해서는 deduc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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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2-1823:43:02
1. 어떻게 한국에 사는 부인의 SSN 또는 ITIN을 신청합니까?
2. 부인은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미국정부에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지요.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세세한 상황도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이슈만은 댓글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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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 118.***.130.140 2013-02-1901:00:31
1. 신청 못 하는 걸로 압니다.
2.없죠.
그냥 따로따로 해야겠죠. 대신 부인이 가족공제 같은 걸 최대한 받고요. -
소리네 96.***.236.250 2013-02-1901:01:38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일 때 (즉,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가 아직 SSN 또는 ITIN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ITIN을 신청하러 미국에 올 수 없다면
MFJ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외국에서 ITIN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더군요.
혹시 한국에서 우편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btaining-an-ITIN-from-Abroad본인이 미국에 혼자 살고 있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해야 하고,
자녀 한명이 미국에 같이 있다면 Head of Household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 신고하고 한국에 있는 부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Single로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의 가족이 지금 미국에 올 수 있으면, ITIN을 신청해서 MFJ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한국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뭐, 이때도 MFJ로 하면서 한국 소득은 빼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09486
이전에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위의 본인이 Resident인 경우와 약간 다릅니다.1040NR Filing Status 선택에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가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Exemptions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서 ITIN을 받을 수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 대상 연도 (2012년) 중 하루라도 미국에 온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인이 2012년에는 미국에 온적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ITIN을 신청해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Form 1040NR의 경우임.)
(뭐, IRS에서 그렇게 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
지나가다 67.***.170.54 2013-02-1901:28:57
married filing separately란 부부가 세금보고를 하는데 각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세금보고를 미국정부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에 한명은 하고 한명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FS로 보고시에 배우자의 소셜넘버와 이름를 함께 넣어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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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96.***.236.250 2013-02-1904:48:02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 보고를 할 때
다른 한명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보고할 것이 없으면…)MFS로 보고시에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셜넘버를 함께 넣어서 보고해야 합니다만
배우자가 SSN/ITIN이 없으면, 그냥 “NRA”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Turbo Tax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Page 13.
Line 3. Married Filing Separately
…
Be sure to enter your spouse’s SSN or ITIN on Form 1040.
If your spouse does not have and is not required to have an SSN or ITIN, enter “NRA.” -
지나가다 67.***.170.54 2013-02-1905:28:01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 보고를 할 때 (물론 보고할 것이 없으면…) 다른 한명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보고할 것이 없는, 즉 소득이 전혀 없는 다른 한명이 있는 부부는 당연히 MFJ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부가 MFS로 보고한다고 생각하기는 곤란하지요.
MFS로 보고라면 당연히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겠지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데 MFJ로 하지않고 사정상 MFS로 할 경우 부부 모두가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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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2-1909:29:48
아래 Link의 글을 읽어 보면, 외국에 살고 있는 US Citizen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세법상 Resident의 Case을 유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FS로 보고 할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You claim an exemption for your NRA spouse.”
http://americansabroad.org/issues/taxation/us-tax-implications-of-a-non-american-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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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24.***.168.46 2013-02-1909:43:57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151
(b) Taxpayer and spouse
An exemption of the exemption amount for the taxpayer; and an additional exemption of the exemption amount for the spouse of the taxpayer if a joint return is not made by the taxpayer and his spouse, and if the spouse, for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taxable year of the taxpayer begins, has no gross income and is not the dependent of another taxpayer. -
t 175.***.118.214 2013-02-1913:10:26
우선 원글의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다님 위 댓글 중,
MFS로 보고라면 당연히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겠지요
–> 이 의견은 반대입니다.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별거중 또는 이혼전 서로 사이가 안좋은 부부들이 많이 MFS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MFJ로 할수있고 했을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제 Client의 경우에는 단순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MFS로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한명은 MFS로 하고 다른 사람은 income이 없어서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IRS입장에선 오히려 이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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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3-02-1915:58:27
지나가다 님,
소득이 있고 세금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MFJ이든 MJS이든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해야 겠지요.
“배우자 중에 한명은 하고 한명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어차피 두명다 소득이 있을 것이므로 두명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두명다 소득이 있으나 한명만 소득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다 MFJ이 MJS 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초 질문의 경우에, 한명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남편은 H1B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아내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방세금 보고 status는..(1)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선택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아내도 Resident로 간주하고,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 (MFJ).
단, 이렇게 하려면 아내의 SSN 또는 ITIN이 필요한데
지금 ITIN을 신청할 수 없으면, MFJ로 할 수 없습니다.만약 MFJ로 한다면, 규정상 아내의 한국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 아내는 세금 보고를 하지 말고, 남편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
(이때 Single로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ITIN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 아내가 ITIN이 있지만, 아내의 한국 소득을 포함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아내를 Resident로 선택해서 MFJ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는 Nonresident Alien으로서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음.)(2-1) 자녀가 미국에 같이 살고 있으면 Head of Househol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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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64.***.249.6 2013-02-2015:46:06
부인이 한국에 있어도 ITIN 발급 가능합니다. 파일링 하실때 다른나라에 있지만 함께 파일링하기를 원한다고 쓰고 두분이 함께 싸인해서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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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7.***.170.54 2013-02-2016:44:36
새로운 정보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ITIN을 신청하기 위해서 W-7양식을 작성해서 1040양식을 사용한 세금보고에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W-7양식을 한국에 보내서 배우자가 싸인을 한 후 미국의 세금보고에 첨부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W-7양식 외에 또다른 편지에 함께 파일링하기를 원한다고 쓰고 두분이 함께 싸인해서 세금보고에 첨부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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