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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증서를 받고,시민권자가 된 날짜 이후면 아무 ㄸㅒ나 초청가능한건가요?
그 날짜 이후에는 바로 처청이 가능한건가요? 일단 시민권증서가 도착하면요
(예를 들면,시민권 취득후, 1년이상된자만 초청할 자격이 있거나 그런 기간이요)
2>초청서류를 미국이민국에 보낼 ㄸㅒ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상관이 없는지요?(나중에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ㄸㅒ 말이죠)감사합니다
1> 시민권증서를 받고,시민권자가 된 날짜 이후면 아무 ㄸㅒ나 초청가능한건가요?
그 날짜 이후에는 바로 처청이 가능한건가요? 일단 시민권증서가 도착하면요
(예를 들면,시민권 취득후, 1년이상된자만 초청할 자격이 있거나 그런 기간이요)
2>초청서류를 미국이민국에 보낼 ㄸㅒ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상관이 없는지요?(나중에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ㄸㅒ 말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