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 #479149
    초청 76.***.166.197 4764

    1> 시민권증서를 받고,시민권자가 된 날짜 이후면 아무 ㄸㅒ나 초청가능한건가요?
    그 날짜 이후에는 바로 처청이 가능한건가요? 일단 시민권증서가 도착하면요
    (예를 들면,시민권 취득후, 1년이상된자만 초청할 자격이 있거나 그런 기간이요)
    2>초청서류를 미국이민국에 보낼 ㄸㅒ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상관이 없는지요?(나중에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ㄸㅒ 말이죠)

    감사합니다

    • 초청자 67.***.147.215

      1> 시민권자가 되면 바로 초청 가능합니다.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2> 한국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권자의 부모는 이민비자 쿼터와 상관없습니다. 즉, 문호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