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 페이지에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전 아직도 명확하지 않네요…
제 경우 좀 봐주세요.
2000년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를 주었었어요..
전 그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2001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매년 방문하고, 영주권 취득했지만 일반여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습니다.)제가 다른데서 듣기로는 그 아파트에 3년을 거주해야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안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되면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아님 면세인가요?
싯가는 6억 미만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