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돈 5000만원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한국카드를 쓰면 어떨까요?

  • #3610415
    help 98.***.119.68 1819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한국통장에 돈이 5000만원있는데, 이체를 하느니 그냥 한국카드를 미국에서 써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렇게 하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싸이트를 검색해봤으나 이런 케이스를 문의하신분이 없더라고요.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34134 134.***.222.36

      환율신경 안쓰면 상관없습니다.

    • 털썩 98.***.24.184

      환전해서 달러 쓰는게 유리 할꺼에요.
      한국 카드로 달러를 결재할때 수수료 이외에도 카드사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사용자한테 아주 불리해요. 그래서 오천만원 정도의 큰 돈이면 그 차이가 작지만은 않을 꺼에요.

    • ipo 200.***.50.69

      아무 문제 없습니다.

    • ㅇㅇ 107.***.252.128

      거꾸로 한국에서 미국신용카드 쓸때는 foreign transanction fee랑 불리한 환율때문에 돈이 엑스트라로 많이 들어가던뎀

    • 24.***.204.7

      해외 결제에 추가 발생 하는 비용 (1.3~1.7% 정도) 와 환율 관련으로 손해가 상관 없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 온라인 뱅킹 쓰는데 문제 없으시면 접속해서 보내면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 209.***.14.254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1.제 40호의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의 일부 개정령 (2018년4월1일 거래부터 적용)
      2.제 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기존 1항) 제 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년 1분기 해외이용거래부터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1-③항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이 73.***.118.89

        전~혀 연락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