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채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값을 경우 택스 디덕션이 가능한지..

  • #295301
    직장인 66.***.129.243 2674

    한국에 있는 가족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치로는 많이 버는고로 여기서라도 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점은 여기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여 부채를 값았을 경우 혹시 미국에서 인컴 택스 디덕션이 가능한가요?

    모기지 이자인 경우 가능한데 일반 부채인 경우..특히 외국인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 mn 74.***.81.236

      일반 부채는 tax deduction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값고 있을 것입니다.

    • 인캄보고 65.***.182.69

      수입이 있었으니 오히려 인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년에 9,500불정도 괸찮은데…그러나 어디 뭐 법만 너무 의식하면
      좀 그렇고,,, 저 같으면 능력되는대로 보내고 봅니다.
      텀은 한~두~달즘 나누어서 9500불씩 2년 정도 보내본 경험이…
      그래서 혹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인캄을 송금액에 70%만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CPA 와 상담후 결정한것입니다.
      3년전에 상업용건물 매입 과정에서 융자회사에서 제 크리딧 조회한후
      구좌에(외국은행) 현금이 120,000만불이 올라와서 오히려 융자하는데
      더 좋은 행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융자회사에서 헷깔리는지 묻기에 거래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제 FILE를 모기지 회사에 보고하여 융자를 좋은 조건으로 해결 봐었습니다.

    • 원글 66.***.129.115

      애고..그렇군요….뭐…월급쟁이라서 세금이야 잘 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방법이 없군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