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내는 병원비

  • #314605
    voip 198.***.141.208 2809

    아버지가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매달 약 천오백불 이상의 병원비를 송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으로 송금하는 병원비도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아버지가 SSN이나 ITIN을 가지고 있으면, 디펜던트에 넣고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시 Itemized Deduction이 선택되어져야 하고, 본인의 인컴 (AGI)에 7.5% 넘는 금액 부터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해야 한다면, 감면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000을 벌고, $18,000을 보낸다면, $10,500을 감면 받습니다만, 매달 $1,500 정도를 5달이내로 보낸다면, 감면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