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다녀 올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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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160.***.1.228 2397

    현재 H1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NIW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 있고요. 131과 765는 모두 승인이 나 있는 상태지만 140과 485는 여전히 펜딩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에서 H1B비자를 보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765와 131를 보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건.. 128.***.91.200

      765가 work permit 이지않나요? 그거 있으면 일단 H1B는 쓸모가 없을거구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중에 외국(미국밖)에 나갈려면 여행허가증을 따로 신청을해야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영주권 프로세스가 말짱 도루묵이 될수도 있다네요.

      확실히 알아보시길..

    • 208.***.242.1

      이건.. 님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31이 여행허가서입니다. 그리고 H1b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아시고 경험 있는 분들이 답글 달아주세요.

    • Self크리스이모 24.***.70.73

      H1B는 dual-intent가 보장되는거라, 오실때 그냥 H1B로 들어오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 spring 76.***.162.190

      들어오실 때 H1으로도, 131 여행 허가서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으로 들어오시면 H1 신분을 살리시는 거고 131로 들어오시면 H1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니 H1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485가 deny 되면 이전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H1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H1으로 들어오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Lee 76.***.135.163

      선배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