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십니까?
원래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dependent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Nonresident일 것이므로
dependent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부모, 형제, 친척도 dependent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음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 본인 연방세법상 Resident (즉, Form 1040 사용). 부모 형제 (피부양자)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어야 하고,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함. (즉,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됨.)
– 피부양자 소득이 $3650 미만. 생활비의 50% 이상 부담하는 경우. (대어준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 부모나 친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친적이 아닌 사람도 같은 집에서 살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