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 택스 공제 포함됩니까?

  • #313831
    택스 도움 필요 99.***.71.183 3463
    이번에 택스 보고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넣어도 되는지요?

    두분 모두  SSN이 있으시고,

    과거에 일하신 경력떄문에 월 100불씩 미국 정부로 부터 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두분 모두 한국에 계신데, 택스 보고때 dependant로 넣어도 되는지요?

     

    아시는 고수님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국에 99.***.71.183

      그분들은 미국에 따로 택스 보고를 안하십니다. 이유는 월 100불밖에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수 있을까요?
      아울러서 한달간 여기서 머물다가 가셨는데.. 그런것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리네 199.***.160.10

      부모님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십니까?
      원래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dependent가 될 수 있지만,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Nonresident일 것이므로
      dependent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therDeductionsCredits
      (20)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 부모, 형제, 친척도 dependent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음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 본인 연방세법상 Resident (즉, Form 1040 사용). 부모 형제 (피부양자)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어야 하고,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함. (즉,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됨.)
      – 피부양자 소득이 $3650 미만. 생활비의 50% 이상 부담하는 경우. (대어준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 부모나 친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친적이 아닌 사람도 같은 집에서 살면 가능함.

    • 감사합니다 141.***.154.112

      명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꾸벅..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