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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제 조카가 영주권자인데요,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 7월 초에 “재입국 허가서” 접수후에,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들어갔어요.
조카가 들어가고 얼마있다가, 이민국으로부터 Receipt Notice편지 받았구요
좀더 있다가 핑거찍으러 오라는 Notice를 편지를 받았는데, 이미 조카가 한국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어떡게 해야하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 보니까,
10살 짜리기 때문에 핑거 노티스 온거 잘못된거라고, 이민국에 편지 보내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핑거 노티스 원본에 Re-schedule 해달라고 표시하고, 그 편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요, 이 편지 보내면서, “10살 짜리인데 핑거 찍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바란다는”
편지도 함께 동봉해서 보냈드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Re-schedule해서 다시 핑거 하러 오라는 편지도 않오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네요.
그리고 Receipt 번호로 Status 조회해보면, Case Pending이라고만 나오네요. 그럼 핑거 찍는거 Waive 해줬다고 간주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 조카 접수일자가 7월초인데,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기한이 6개월 이상 넘으면 안되잖아요. 만일 7월 초에서 6개월 초과이전에 재입국 허가서가 발행 안된다면, 무조건 일단 6개월 이전에 함 들어왔다 가야하는 걸까요? 아님, 이미 Filing되어 있기때문에, 그냥 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한국에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꼭좀 도움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