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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고 일 때문에 한국에 가서 2년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미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진행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생겨서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차려놓고 일을 할려고 합니다. 리앤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고 돌아와서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기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왔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지금까지처럼 월급을 미국에서 받는게 세율 측면에서 나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엔 미국 회사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게 될까요?
미국에서 받게 될 경우는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없이 예전처럼 택스보고만 하면 되고 몸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세율이 변하는
것은 아닌지요?2. 현재 십만불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팔았을 때 세금이 더 비싸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또 어떤 글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1년에 최소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주식 거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년동안은 주식거래를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계좌로는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위의 두가지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조언 가능하신 분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