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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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75.***.169.2 1136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고 일 때문에 한국에 가서 2년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미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진행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생겨서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차려놓고 일을 할려고 합니다. 리앤트리 퍼밋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고 돌아와서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기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왔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지금까지처럼 월급을 미국에서 받는게 세율 측면에서 나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엔 미국 회사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게 될까요?

    미국에서 받게 될 경우는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없이 예전처럼 택스보고만 하면 되고 몸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세율이 변하는
    것은 아닌지요?

    2. 현재 십만불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팔았을 때 세금이 더 비싸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또 어떤 글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1년에 최소 3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국 계좌로 주식 거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년동안은 주식거래를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계좌로는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위의 두가지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조언 가능하신 분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일반인 174.***.160.187

      1. 2년간 한국에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가능성 많고 그러면 미국에서 받더라도 한국에 을종근로소득세 내야 함. 안내면 탈세. 미국 소득세는 아마 foreign income exclusion 될 가능성 높지만 아닐수도.

      의료보험도 회사보험 안되는 불편함 있으니 어지간하면 한국 법인 소속으로 옮겨서 월급받는게 회사입장에서도 본인 입장에서도 깔끔할 것임.

      2. 어차피 영주권자는 미국에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안그럼 영주권 박탈 ^^) 차이 없음. 다만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지는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 19 76.***.80.205

      윗분에 추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구직활동하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합니다.

    • JSTA 24.***.26.227

      연락 사무소는 말 그대로 연락정도만 대행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 어떠한 비지니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법인을 따로 설립하던지, 아니면 미국법인의 한국지사를 설립 하셔야 합니다.

      1. 영주권자 이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소득은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가능 하기에 한국에서 임금을 받는게 미국 세금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것 처럼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서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락사무소 형태로는 안되고, 지사 혹은 한국법인을 따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라 그럴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이므로 한국거주 183일 이후에는 한미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의 long term capital gain tax 보다 한국의 세율이 높기에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추가 세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거래인 경우 어짜피 한국에서는 주식거래로 인한 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한미 어디에 거주할때 주식거래를 해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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