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remote근무시

  • #3459237
    ㄹㄹㄹ 122.***.78.244 1517

    안녕하세요,

    밑에 문의하신 분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미국에서 OPT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H1B가 23일째(작성 날짜 기준) submitted status로 있는데,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만약 H1B 떨어지면 Remote라도 일을 할 수 있게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한국에 현지 법인이 없는 상황인데 이라 이게 가능한지 해서요…

    혹시나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법적이나 세금 쪽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회사에서요.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요 64.***.53.74

      지금 넘쳐나는게 인력입니다. 한인소유주인 스몰비즈니스 회사죠?

      • ㄹㄹㄹ 122.***.78.244

        100명 정도 되는 호주회사인데요… 왜 개가 웃을까요…

    • 으으음 107.***.1.37

      안녕하세요, 아래 비슷한 문제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이게 참 tricky한데요.. 5개월 이하의 임시기간이면 미국 내에서 remote로 일하든 해외에서 remote로 일하든 여행을 가든 상관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employment 자체가 remote인 경우는 2018년 4월까진 허용안됐다가 2018년 8월부터 고용주가 직원이 일하는 site에 STEM OPT training에 적은 내용의 training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된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럼 STEM OPT가 아닌 그냥 일반 OPT는 어떨지? 또한 이건 OPT신분인 직원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일 뿐 회사에겐 어떻게 영향이 가고 그에 대해 회사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헷갈립니다. 그냥 SEVP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요… 저도 전화해서 물어보려구요.

      • ㄹㄹㄹ 122.***.78.244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opt가 내년 초까지는 유지되어 문제가 없겠지만 만기시에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끝나면 SEVP도 해당사항 없을 것 같고요… 관련정보도 찾기 어려워 난감하네요 ㅎ

    • 유경험자 76.***.157.17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법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회사 HR 과 변호사가 상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 미국 회사는 퇴사
      2.한국에서 제 명의로 회사 오픈
      3. 미국 회사에서 한국에 제가 오픈한 회사로 송금. 이 돈은 월급이 아니고 제가 만든 한국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한국에만 납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ㄹㄹㄹ 122.***.78.244

        아 이게 법인대 법인 비용처리로 계산해야 되나 보네요.. 저도 프리랜서 회사?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나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23 24.***.226.138

          맞을거에요. 미국 법인쪽으로 월급 받는게 아닌, 따라서 비자가 필요로 하지않는 방향을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미국서 한국으로 갈때 (일본유럽갈떄도) 급여가 조금 깍이는거 같긴 하던데 미리미리 얘기 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