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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H1b 3년이 끝나고 연장을 하신 분들은
스템핑을 신고하게 처리해 주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세요.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국적 소유자
기존의 H-1B 또는 L-1 비자를 서울에서 발급 받은자
이민국으로 부터 H-1B 또는 L-1 비자 연장 허가서를 받은자
전에 서울에서 받은 H-1B 또는 L-1비자의 고용주와 현재 I-797 연장 허가서상의 고용주가 같아야 합니다.위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일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절차없이 대략 서류를 보고 1-2일만에 처리를 해줍니다. 원칙은 5 business days인데 대부분은 1-2일만에 비자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 사이트를 보시면 구비서류 등 잘 나와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