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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H1b를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1채가지고 있습니다.(1가구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2년 거주입니다.
올해 6월에 집을 사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해놓은 상태입니다.(나중에 실거주 판단 여부를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 내년 10월에 출국하게 되면 약 1년 3개월 거주한 것이고
2년에는 약 9개월이 모자라게 되는 상태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 전원이 1년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후 2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후에 팔경우가 문제입니다.만약 내년에 H1b를 받고 출국할때 주민등록을 소유 아파트로
계속 해 놓으면 계속 거주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집을 팔때 세무소에서 출국 기록을 조사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장기 출국했지 않는냐해서
(말하자면 위장전입) 2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요?혹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출국후 2년에 지나도 비과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