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계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는 한국에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신고할 때 먼저 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 동사무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글님과 같이 짧은 기간만 한국에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와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초청장 I-130를 이민국(USCIS)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Processing Time을 보니, 이것의 처리기간이 현재 5개월 정도로 나오는군요.
이것이 승인된 다음,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입국 후 이민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받게됩니다.
결국 입국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와서 얼마간 기다렸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불법 (fraud)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B1/B2, F1 등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F1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던 사람이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그 입국 순간에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B2나 F1으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러한 ‘이민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이 F1으로 입국해서 곧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처음부터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의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의도가 없이 입국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상황과 본인의 의도가 바뀌어서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입국 때부터 이민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참 애매하지요…
한가지 권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혼인신고 –> 영주권 I-130 & I-485 (+ AP I-131 + EAD I-765) 동시 신청
–> 여행허가서 (AP)를 받은 후 한국에 가서 예식을 올림
–> AP로 미국에 재입국. 이미 신청한 영주권을 기다림.
만약 꼭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면
한국에서 결혼식. 결혼 신고 안함.
미국에는 결혼 사실은 알리지 않고 입국.
비행기 짐에는 결혼과 관련된 것이 아무 것도 없도록 주의.
미국 입국 후 적어도 3개월 이후에 혼인신고, 영주권 수속 시작.
물론, 이 방법에는 위에서 얘기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Google에서 “시민권자 한국에서 혼인신고 영주권” 등과 같은 문구로 검색해 보십시오.
미 대사관의 공식 설명은…
* http://korean.seoul.usembassy.gov/marry_in_korea.html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